오늘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의 개요부터 요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자의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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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지원요건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용어설명
신속지급: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24년 배달비 실적을 사전 제공받은 소상공인에게 절차 간소화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 배달실적 자료 및 매출액·업종 등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청 가능
신속 확인: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지원 요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
(2)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월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
(3)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
(4)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자세한 요건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2월 17일 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 자가진단(활동여부/매출규모/본인여부/세금체납)

2) 사업자등록번호입력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대표자만 가능합니다.
- 24년부터 배달/택배비의 합산 3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속지급은 O2O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를 활용하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3)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4) 정보 제공 동의(공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요구)

5) 신청정보 입력


6) 신청완료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신청결과확인)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사업자의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결과확인도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FAQ)
- Q: 페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A: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가능합니다. 휴업 중인 소상공인이더라도 향후 영업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이 포함됩니다.
- A: 다만,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상 연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Q: 1인 다수 사업체에 1곳만 지원하는 이유는?
- A: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취지는 최대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업의 공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사업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 A: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Q: 배달실적이 인정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해당 사업은 '24년 배달실적뿐만 아니라, '25년 12월까지의 배달실적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거 배달택배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관련 증빙을 잘 보관 후 확인지급 신청기간 내 신청·제출
- Q: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 받은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부지급 통보) 받은 소상공인에게 확인지급 공고시(4월) 소상공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예정
**이외에도 다른 질문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영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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