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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유효기간 알아보기

by DOBYE 2025. 5. 1.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신규 채용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워크넷(www.work.go.kr) 포털에 접속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사업장 정보, 채용 청년 정보, 고용 계약서 등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PDF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예약 후 접수처 방문 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채용 청년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 후 별도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후 문자 및 이메일 알림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워크넷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사업 참여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사진 촬영으로 간편하게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다만, 채용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별도 인정 기준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
사회적기업 5인 미만 가능, 인증 필수 청년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장애인기업 5인 미만 가능, 등록증 필요 청년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창업, 대표자 연령 제한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
중견기업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충족 청년 1인당 최대 800만원 지원



✅ 지급 금액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이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차 지급,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2차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차 지급 시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2차 지급 시에는 잔여 금액 50%를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 금액은 청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 잔여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속 중 4대 보험 유지가 필수 조건으로, 보험 가입 상태가 중단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지급 시점 금액
1차 지급 6개월 근속 시 총 지원금의 50%
2차 지급 1년 근속 시 잔여 50%
사회적기업 추가 지원 별도 조건 충족 시 300만원 추가
장애인기업 추가 지원 별도 조건 충족 시 300만원 추가
중견기업 6개월, 1년 근속 시 최대 800만원



✅ 유효기간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신청 마감일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속 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했더라도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연장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스템 또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 중, 승인 완료, 지급 완료 등의 단계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도 통지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추가 자료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림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완료 후에는 시스템에서 지급 내역과 입금 확인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신고 등을 위해 지급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내역은 5년간 시스템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Q&A

 

Q1. 지원금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 방법별로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청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1차 지급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 후 퇴사할 경우, 지급된 1차 금액은 인정되지만 2차 지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3.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3.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 및 추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신청 절차를 정직하게 진행해야 합니다.